합병보고공고
2024-11-11
주식회사 중고나라(이하 “갑”)과 주식회사 더블퀘스천(이하 “을”)는 상법 제527조의3 및
제52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
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
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
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합병계약 체결일 : 2024년 09월 05일
2. 합병승인 이사회 : 2024년 10월 07일
3.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: 2024. 10. 08. ~ 2024. 11. 08.
4. 합병기일 : 2024년 11월 09일
2024년 11월 11일
“갑” : 주식회사 중고나라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, 7층(서초동, 동익성봉빌딩)
대표이사 최인욱
“을” : 주식회사 더블퀘스천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, 7층(서초동, 동익성봉빌딩)
사내이사 최인욱
6. 중고나라 -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문(홈페이지)_20241008.pdf 📎
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공고
2024-10-11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중고나라의
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 및 주식의
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
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주주명부 확정기준일 : 2024년 10월 25일(금)
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24년 10월 26일(토) ~ 2024년 11월 13일(수)
2024년 10월 11일
주식회사 중고나라
대표이사 최 인 욱 (직인 생략)
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공고(주주총회)(2024년10월26일~2024년11월13일) 📎